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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6개 시·도(강원·전북·울산·충북·경기·부산)에 이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한다.
당일 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와 광주시행심위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이어 행정심판 담당자 간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판단해 처분을 변경하거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