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 행위)의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할 때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의 대한항공(한진)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법원은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귀속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공정위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규정하는 ‘부당성’ 요건에 대한 첫 법리적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해도 해당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추가로 입증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과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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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만족해도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지침은 예외 사유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등의 경우 사실상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범위를 현실화했다.
마지막으로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 및 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