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바뀐다. 과태료 한도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 깎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이던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한다.
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늘어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늘려주기 위해 조사 시작 전 1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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