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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은 향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포함했다.
선거래제 원칙은 △기존 도매업자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이들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 협회는 2022년 10월 운영규정을 재차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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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