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용산 서부이촌동 아파트 '용적률 최대 300%'로 재건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성훈 기자I 2015.12.10 09:12:33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침체된 서부이촌동 일대 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재개발할 때 적용받는 상한 용적률이 최대 300%로 정해졌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이후 지지부진하던 서부이촌동 일대의 주택 재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이촌동 203번지 일대 12만5929㎡ 규모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사업 해제 이후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곳이다. 시는 2013년 10월 현장 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5회), 블록별 주민간담회(총 15회) 등을 거쳐 지난 8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일대는 △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이촌1구역 등 3개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이들 3개 특별계획구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정했다.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용도 최고 높이인 35층 이내로 결정됐다. 이촌시범·미도연립은 35층 이하, 중산시범 아파트는 30층 이하로 제한된다. 중산시범의 경우 남산 7부 능선 이하 조망 구간은 13층 이하로 묶였다.

세부적으로는 이촌동 211-4번지 일대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8205㎡)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최고 30층으로 지어진다. 아울러 이촌동 209-1번지 일대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1만 1414㎡)은 남(획지1)과 북(획지2)으로 획지를 나눠 개발된다. 획지1에는 공동주택·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용적률 300%(기준 190%·허용 210%)을 적용받아 최고 35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획지2에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특별계획구역(2만 3147㎡) 획지1·2에도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 최고 30m 높이의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성원·동원·대림아파트와 주차장 부지 등은 존치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앞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 이후 주민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 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서부이촌동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