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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이다.
생활용품을 점검한 결과 총 63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가구(16건)와 문구(7건), 욕실용품(7건), 유아용품(7건), LED전등(3건)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위해우려제품으로는 세정제(8건), 합성세제(7건), 코팅제(4건), 탈취제(4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예컨대 거울 및 욕실 코팅광택제는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음에도 시중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문구가 제품 설명에 들어 있었다.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광고한 화장품도 총 15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제품 시장규모는 급속히 커졌다. 시장규모는 2000년 1조 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 광고가 범람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 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친환경, 천연에 대한 정의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를 규정했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다.
정부는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 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공인 인증 시 환경성 개선에만 중점을 뒀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요건 강화에도 신경을 쓴다.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해 공인인증과 구별한다.
또 GR(환경문제 다자국가간협상)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GR인증의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친환경 위장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