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문등록 입찰 및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는 연말까지 유예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2월 27일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방지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조심스럽게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조달업무 편의 지원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이 가능한 조달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