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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의 부모는 JTBC를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복지관 내 CCTV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B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자신의 발로 툭툭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른 날에는 책 모서리로 B군의 머리를 치는가 하면 B군의 머리를 연필로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누르기도 했다. 그는 학부모 면담 중에도 B군의 머리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서슴없이 보였다.
황당한 B군 부모는 아이로부터 전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 CCTV를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 CCTV 속 충격적인 장면에 놀란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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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2년 전 ‘모기 기피제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2020년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 밥에 모기 기피제를 넣었던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JTBC에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복지관 측은 B군 부모가 항의하고 나서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가중처벌 대상이거나 신고 의무자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