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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간 적발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절차 개선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우리금융 전 회장 관련 불법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현 회장과 행장 재직 시에도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며 “부당대출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12월 중 검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농협은행 정기검사 결과에서 적발한 부당대출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감원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검사 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관련 임직원 사익추구·내부통제 문제점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대형 은행의 임직원 횡령과 대출사고가 잇따른 상황에 금감원이 은행권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내면 은행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 개인정보를 등록해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를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은 만만찮기 때문이다. 임원이 가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데다 각 계열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할 전산·관리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은 임직원 이해관계자 대출에 전결권을 제한하거나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임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대출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는 여신 담당자·영업점장이 불법·부당대출 점검 화면 내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지 등록하도록 기업대출 심사 절차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이 경조사 등 복지를 위해 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가족 정보를 업무 프로그램에 연동해 가족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 팝업을 띄우고 있다. 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거래·조회가 안 되도록 통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가족과 친인척 대출에 대한 승인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가족·친인척 예금을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윤리강령을 지난해 9월 제정·배포한 바 있다. 전결권 위반과 자금용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특히 점검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집중 검사 중이다.
다만 이런 조치가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신고와 윤리의식에 기대고 있어 시스템 통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셀프대출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통제방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각 은행의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