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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조사 강화…카톡도 함부로 지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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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8.18 0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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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신사도·김진훈·권도형 변호사 인터뷰
"정보교환도 담합 규제…의사연결·경쟁제한 살펴 대응해야"
"포렌식 고도화에 삭제 자료도 복구…초기 대응 중요"
경제분석 역량 必…"‘조단위 담합’ 실제 피해 따져야"

[이데일리 백주아 남궁민관 성가현 기자]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삭제 자료가 복구되면 왜 지웠는지를 다시 소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조사 방해나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검찰 등 정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법이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기업의 대응 방식도 더욱 섬세해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근 규제·수사당국이 디지털 증거, 경쟁사 간 정보교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까지 들여다보는 데다 법인을 넘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도 강화되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김진훈(왼쪽부터)·신사도·권도형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김진훈(왼쪽부터)·신사도·권도형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고물가시대, 정부 공정거래 방점…정보교환 주의해야”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신사도·김진훈·권도형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생 안정에 정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독자적·합리적 가격 결정과 거래구조 수립 등에 대해 각 기업들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수사·기소 대상에 오른 휘발유를 비롯해 식품·에너지·산업재·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담합 사건에서 이른바 ‘정보교환’이 담합의 근거나 내용으로 지목되면서 섣부른 대응은 위험할 수 있단 지적이다.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도입되면서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 민감정보 교환 자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시장 공개자료로 경쟁사 동향을 확인했더라도 직접 정보를 교환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하지만 함부로 자료를 삭제하면 당국에 해당 자료를 왜 삭제했는지 다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간 공유자료나 내용, 대화 등이 특정 회사에서만 삭제됐다면 규제기관이 적극적인 은폐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여러 공급업체가 함께 협상하거나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원가와 납품가격에 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단순히 정보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담합이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부존재, 경쟁제한 효과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기업들의 핵심 대응 방안이란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김진훈(왼쪽부터)·신사도·권도형 변호사.(사진=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김진훈(왼쪽부터)·신사도·권도형 변호사.(사진=김태형 기자)
“법인 넘어 개인까지 처벌강화…경제분석 등 초기대응 중요”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조사기법 또한 정교해지는 추세란 점에서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체계) 점검을 진행하고, 규제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제분석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에는 기업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다수 인원을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업들도 컴플라이언스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문제발견시 점검대상을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 변호사는 “최근엔 진술이나 합의서 등 증거와 함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텔레그램, 통화녹음까지 폭넓게 확인되고 삭제한 자료도 복구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담합 규모와 실제 부당이득·소비자 피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별하고 검증하는 ‘경제분석’이 기업들의 필수 역량이 됐다고 평가했다. 가격 인상의 원인이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상승에 따른 독립적인 경영 판단인지 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이 실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징금 액수를 둘러싼 다툼에서도 경제분석은 중요하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외에 제재의 성격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거의 없거나 시장 상황에 비춰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에 합당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평양이 수행한 배합사료 담합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사료업체 11곳에 약 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경제분석 등을 토대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격변동에 있어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평양은 공정거래뿐 아니라 경제분석·디지털포렌식·형사·송무와 산업별 전문팀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투입하며 이같은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공정거래그룹에는 약 70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관계기관 출신 전문가 등이 소속돼 있으며 2021년 출범한 법경제학센터에는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는 형사 등 유관 분야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조사가 나오면 포렌식팀과 경제분석팀, 형사팀 등 사건의 경중에 맞춰 대응팀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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