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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에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지휘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등 일반직공무원·검사·경찰 등 총 20명 규모의 구성된 인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방침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