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강신우 기자I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혼인신고시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하고, 자녀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을 계기로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다만 기업 사주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와 대표자의 친족은 제외된다. 올해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비과세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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