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휴일은 금요일과 대체공휴일 지정 등 영향으로 3일 이상 쉬는 연휴가 총 6번이다.
가장 가까운 설날은 설 연휴가 모두 평일로 28~30일 3일 연휴가 됐다.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총 9일을 쉴 수 있다.
3월은 3·1절이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3월 1일~3일을 쉴 수 있다.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에 겹쳐 대체공휴일까지 5월 3일~6일 4일을 쉰다.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은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쉰다.
10월에는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된다.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4일)과 추석(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말 이틀을 더해 최장 10일의 휴가도 갈 수 있다.
이후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 25일 성탄절(목요일)에 쉰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