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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심사 출석…국힘 “대통령 구속 필요 없어”

김연서 기자I 2025.01.18 16:27:56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국민의힘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굳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저희 당은 ‘불구속 수사·불구속 재판’이 맞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다. 공수처가 일종의 판사 쇼핑 통해 구속영장 발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수사라는 엄중한 수사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공수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냐“며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돼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해도 증거 인멸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 중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예외 조항이지만, 외환죄 내란선동 빼더라도 그 부분을 남기면 ‘관련된 수사’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전혀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이다.

그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 조기 대선의 멍석을 깐다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느꼈다“고 민주당의 협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채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한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오늘 당 지도부와 권한대행이) 무안에서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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