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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다. 공수처가 일종의 판사 쇼핑 통해 구속영장 발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수사라는 엄중한 수사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공수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냐“며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돼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해도 증거 인멸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 중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예외 조항이지만, 외환죄 내란선동 빼더라도 그 부분을 남기면 ‘관련된 수사’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전혀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이다.
그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 조기 대선의 멍석을 깐다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느꼈다“고 민주당의 협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채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한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오늘 당 지도부와 권한대행이) 무안에서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