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2일 보험을 해지하기 전 계약자 본인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보험사에 문의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므로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금 ‘감액 제도’도 있다. 감액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애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운영 중이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을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운영 중이다.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중지,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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