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2일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뒤 3일 뒤인 25일 먹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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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즈 케이크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9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이후 A씨는 두드러기와 복통 증세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열, 두통, 설사 빼고는 괜찮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있어서 출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하지만 이는 무용지물이었다. 샌드위치나 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고 가공식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사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편의점을 방문해 전 상품 유통기한을 점검했다”며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