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이전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과징금과 검찰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진 않지만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조건부·불확정적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도급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도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해외 규제 강화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구체화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출기업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며 “연동제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자료 요구 행위도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해 연동제 도입 관련 불안정성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