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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2월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해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여당 주요 인사들은 이와 같은 법들을 ‘반시장 반기업 경제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오세운 서울 시장도 이 대표를 향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 시간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억눌렀던 기존 근로기준법의 재검토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신속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국회증언감정법, 상법 개정, 지역화폐법, 방산물자 해외 수출시 국회 동의 받는 방위사업법 개정 등 ’반시장 반기업 경제악법‘ 등 즉각 철회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하는 ’간첩법‘과 기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즉각 처리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