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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은 한눈에, 비트코인은 ‘깜깜이’…가상자산 빠진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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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6.07.26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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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제도 기반은 마련됐지만
정보 전송 체계는 아직 미비
핀테크 “준비는 끝났다”
투자자 “가상자산도 통합 자산관리 대상 돼야”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에서는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카드 이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여전히 연동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았지만 마이데이터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주식은 한눈에, 비트코인은 ‘깜깜이’…가상자산 빠진 마이데이터
24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해 이용자의 보유 코인과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2년 금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된 이후 자산관리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정부도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와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는 에너지·고용·교육·문화·여가 등으로 확대하며 전 산업 마이데이터 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상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과거 관련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뱅크샐러드는 2022년 업비트 계정을 연동해 보유 가상자산의 시세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같은 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재는 이용자가 보유 코인 수량을 직접 입력하면 실시간 시세와 연동해 자산 변동을 보여주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 연동이 막혀 있는 것은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가 가상자산 정보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인 신용정보법은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 체계를 설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랫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정보 연계가 어려웠다.

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다만 제도 개선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 체계에 새롭게 포함됐다. 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표준 API와 정보 전송 체계, 세부 운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지에 대한 제도적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연계를 명확히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는 제도만 정비되면 서비스를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연동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마이데이터 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관련 서비스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예금과 주식, 보험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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