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원은 24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추가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총참모부에서 결정한 대남 네 가지 군사활동계획을 보류한 것을 격하게 환영한다”며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막혔던 남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적 대남군사조치를 총참모부에 넘겼고, 북한에서의 대적행위 절차를 예고하며 군사위의 인준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로, 마치 김 위원장의 민생 활동과 함께 백두혈통 두 남매는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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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앞서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면서 “전날 회의에서는 주요군사 정책 토의안 심의가 이뤄졌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반영한 여러 문건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다음날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대남 군사 행동과 관련해 네 가지를 예고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다시 파견하고, 비무장지대 민경 초소 중에 남북 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곳에 병력을 다시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접경지역 부근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대남 전단 살포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남북 간 군사 충돌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회고록 내용이 알려진 것이 김 위원장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