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강신우 기자I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하이브리드 개소세 한도는 30만원↓
상가임대료 인하액 공제도 1년연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배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는 줄어든다.

이를테면 현행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70만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소득 4000만원까지는 600만원,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400만원, 1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법인대표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추고 은행 안정성은 높이고 - 연소득 1억원, 주담대 4800만원 줄어든다 - 내년부터 꼼수 가격인상 막는다…슈링크플레이션 사라질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