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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崔 대행, 정당한 국회 입법 거부할 권한 없어”

황병서 기자I 2025.01.21 10:14:13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정부, 유류세 인하의 연장 적극 검토해야”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로 효과 검증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 선택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면서 “학교에서 우선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 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의 실행을 돕기 위해서 교육자료로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해준 것”이라면서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교과서 도입 과정부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입법 방해도 확인됐다”면서 “학부모와 교사, 국회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권한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유류세 인하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지만 이것이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면서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해서 국제 유가도 크게 올랐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당분간 안정세를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이라면서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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