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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남성…유족 “무기징역 선고해달라” 호소

이재은 기자I 2025.01.22 08:32:36

피해자 유족 “범행으로 온 가족 일상 무너져”
“감형 위한 거짓 반성, 법정 최고형 선고돼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침입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유족 측이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신헌기)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동생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고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심리 상담 센터,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 만난 언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흉기를 들고 쫓아와 죽일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며 “A씨는 사귀는 동안 언니를 스토킹하고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해 6월엔 언니를 폭행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은커녕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괴롭혔고 급기야 살인까지 한 극악무도한 자”라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B씨는 감형을 위한 거짓 반성을 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B씨는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A씨가 어떤 선처도 없이 죗값을 받는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이별을 통보한 C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중 흉기로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A씨와 1년여간 교제하며 그를 경찰에 3번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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