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융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비나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상환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이다. 보증수수료도 연 0.8%이다.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6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다.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