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반려동물 업장에 CCTV 의무화

김은비 기자I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농식품부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
동물 생산·수입·전시업장에도 CCTV 설치 의무화
매년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지정…첫 시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시기에 따라 사육마릿수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 촉진금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유수지 반려견놀이터에서 열린 ‘송파 반려동물 한마당’에서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시기별로 1마리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22만 5000원으로 정했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30만 원으로,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농장 1537개소다. 이들 농장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이 전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한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도 의무화 된다. 그간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에서만 설치가 의무였다. 이를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늘린 것이다.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서다.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기세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도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 내부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동물보호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지정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정책 홍보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축제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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