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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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 검사 지원대상은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다.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가 나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한 이후 검사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 확진 검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가 포함되면서 국내에서 C형간염 퇴치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C형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 전파된다.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된다. 과거 한 동네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이 확산한 사례가 있다. 또한,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정부는 C형간염 항체검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고 더는 C형간염이 퍼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C형간염이 퍼지지 않으면 신규 환자가 생기지 않아 자연적으로 C형간염이 국내에서 사라질 수 있다. 한 종류의 질환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경우는 드문 점을 고려한다면 C형간염의 완전 퇴치는 국민 건강 증진의 획기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