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소유예 2회 받고도 못끊은 마약…필로폰 투약 20대 실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락 기자I 2025.06.20 07:36:48

마약 사건 두 차례 기소유예 후 다시 적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투약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두 차례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입·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은 총 8건이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한테서 구입한 마약류를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A씨가 구매한 마약류는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220만원 상당이었다. A씨의 마약 범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과 11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