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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규모 공동주택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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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5.12.07 09:32:48
△ 2015년 노원구 동별 대표자 운영 교육 현장[사진=노원구청]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노원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늘리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운영자 교육 부재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한 지원신청이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구는 우선 매주 화요일 2시간가량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150~300가구의 의무단지뿐만 아니라 150가구 미만의 임의단지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 운영 △공사·용역 계약 시 유의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또 주택법 제50조와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5년 경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자치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아울러 소규모 단지의 전문가 자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15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전문가 자문은 5건으로 전체 자문 98건 중 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구는 기존 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문했던 것을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역량이 미흡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자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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