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울자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A씨는 이틀 뒤에도 “왜 태어났느냐”라며 폭력을 휘둘렀다. B양이 밥을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 등으로 수시로 아이를 때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