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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송환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생포된 북한군 가운데 한 명이 포로가 될 상황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전하면서 북한 체제가 병사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도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용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 송환까지는 1년 8개월가량이 걸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미국의 중재 아래 각각 157명씩 모두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지만 북한군 포로 2명은 당시 교환 대상에서 빠졌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기는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 측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병 처리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협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면서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었다. 지난달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추가 대규모 포로 교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송환은 최근까지 이어진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관계기관의 신원 확인과 보호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신원 확인과 임시 보호를 거쳐 사회 적응 교육을 받지만, 두 사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생포된 전쟁 포로라는 점에서 조사와 정착 지원 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 구체적인 신병 처리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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