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떴다방’ ‘체험방’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대상업소 809소를 미리 선정했으며 5~6월에 진행된 현장단속에는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경기도 안양시 모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를 치매, 당뇨병,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구입가 16만5000원짜리 제품을 1.8배인 30만원에 판매했다. 또 대구 달서구 모 업체는 60~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암을 예방하고 간기능을 재생시키며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135만원짜리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17만원짜리 온열기를 48만원에 팔았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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