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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거래 형벌 기준 완화…5만달러 이내면 과태료 대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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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3.06.27 11:00:00

2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원→200만원 하향
'경고 갈음' 신고의무 위반금액 2만→5만달러 이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외화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사진=AFP)
정부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본거래시 사후보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원이었는데, 이를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과 맞춰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무증빙 송금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고,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 과제를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4일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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