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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