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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인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을 유도해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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