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단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인데 신분상 불이익까지 발생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파산절차를 밟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당장의 빚 독촉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일단 버티면서 개인파산은 뒤로 미루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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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시 복권 전까지 발생하는 취업·자격 결격사유, 5년 간의 산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은 채무 면책을 위한 ‘꼼수’, 즉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는단 취지에서 마련했다. 다만 A씨처럼 평범한 서민들에겐 개인파산 선고가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 오히려 재기의 기회를 막는 장벽처럼 여겨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개인파산으로 채무 면책을 받았다가 재파산하는 채무자가 적잖게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사업에 실패하고 3억원의 채무를 지게 된 B씨의 경우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후 빚독촉에선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마땅한 돈벌이를 찾지 못해 결국 고금리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댄 사례다. 파산에 따른 취업 제한, 5년 간의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조차 이용할 수 없었던 그는 대리기사, 배달 일을 전전긍긍하다 다시 음식점 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2억원에 가까운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면서 재파산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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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취업·자격)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파산절차를 거친 채무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결격사유 규정으로 인해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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