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개월간 진상 조사를 한 변협은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물론이고, 특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변협은 이번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에서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짚어볼 예정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도 제안한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지만 고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100여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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