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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그는 위임장 용지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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