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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기준에 따라 선박 소유자라면 안전 담당자와 건강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계 방호장치나 개인 보호장비를 마련하고,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구체적인 선원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낚싯배 등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나오는 경우에만 구명조끼가 의무였지만, 적은 인원일 경우 사고 발생시 구조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돼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이 강화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와 해빙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감시·예측하게 된다. 기후 요소에 대한 감시정보와 1개월~3개월 등 예측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100년까지 기후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 분야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료도 만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기후변화 국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를 통한 해양교육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해수부는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학기당 8~40차시씩 해양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문 강사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과서 안 해양박물관’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협업도 이뤄진다.
해양 이용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도 시행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대규모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환경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자 등은 법에 따라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도 담보된다.
한편 해양 생태 자원 홍보에 필수적인 ‘갯벌생태해설사’ 교육도 최초로 시작된다. 내년 1분기부터 연간 5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시작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해설시연 평가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갯벌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