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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올해 상반기 19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를 제외하면 매년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살인미수 사건과 상해·폭행 사건도 매년 각각 최대 20건, 37건씩 발생했다.
특히 전체 146건 중 127건(87.0%)이 노상이나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장소, 상점 등 누구나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
발생 시간은 ▲주간 후반(오후 2~5시) 42건 ▲심야(오후 11시~오전 2시) 23건 ▲주간 전반(오전 10시~오후 1시) 21건 △새벽(오전 3~5시) 16건 ▲저녁(오후 6~10시) 13건 △이른 아침(오전 6~9시) 13건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34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2명(21.9%) ▲40대 28명(19.2%) ▲20대 24명(16.4%) ▲10대 14명(9.6%) ▲60대 이상 14명(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범행은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85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범행 도구가 칼 등 예기(날카로운 도구)인 경우가 59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다중 밀집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 특성상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사회적 불안을 크게 키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 위험군을 선별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작년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범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도 이번 인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법입원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 여부를 ‘제3자’인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23년 서현역 살인사건 직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제도도 주목받는다.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등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재활을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경우 가족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공공안전의 측면에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충락(59)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등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