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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대변인 마테오 브루니는 2020년 동티모르 정부와 함께 “벨로 주교에 대한 활동과 사역 제한, 미성년자와의 자발적인 접촉 금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2021년 벨로 주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변경되고 강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벨로 주교가 이러한 두 번의 징계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는 지난 28일 벨로 주교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주교 관저 등에서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벨로 주교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밝힌 피해자들의 말을 인용, 그가 가난한 처지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대가로 돈을 줬다고 전했다. 또 그가 사제였을 때인 1990년대에도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벨로 주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그가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벨로 주교는 1983년 35세에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으로 임명돼 동티모르 교회의 수장이 됐다. 그는 가톨릭신자가 인구의 90%에 가까운 동티모르에서 꾸준히 종교 활동을 이어갔고, 동티모르 지역을 지배했던 인도네시아군의 잔혹한 행위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1996년에는 동티모르 분쟁을 종식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세 라모스 오르타 현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02년 11월 26일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고,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수용했다. 다만 교황청이 이를 받아들인 이유와 벨로 주교가 모잠비크로 가게 된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벨로 주교는 현재는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