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4~6월 사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수사정보 중 일부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나 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팀을 통해 직접 전달받았고, 신 부장판사의 보고도 통상적인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성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에게 일부 영장청구소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위 법관에 대한 빠른 징계 조치와 검찰이나 언론 대응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결론 냈다. 수사방해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