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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건 국회 "의결 불필요" VS 尹 "적법절차 무시"

백주아 기자I 2025.02.02 20:34:13

헌재, 3일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건 선고
국회 측 "국회 의결 없이도 소송 자체 적법"
윤 측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 의결 절차적 하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하는 가운데 국회의결 필요성을 두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사건 처리에 있어 국회 의결이 없어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 없는 심판 청구 자체는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국회 측 반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에 대해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자 즉각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맞서 왔다.

윤 변호사는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의 인식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절차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됐는데 나중에 다시 거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라며 “적법절차는 무시하고 ‘이미 합의된 결론’만 빨리 받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국회 측 청구를 헌재가 즉시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무엇이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자신들의 폭주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대 야당의 오만을 추측케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제출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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