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신종증권 및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제도개선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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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거래소의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일본거래소는 상장사들에 자본수익성·주가 제고 노력 강화, 영문공시 강화 등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는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절 입장도 밝혔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최대 과태료·과징금 규모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