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현행법으로도 선거 시스템 점검 가능"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사 대상도 아니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법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전담 특위 및 이진우·여인형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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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 하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점검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왔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명백히 배치된다”며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지위를 망각하는 법안을 낸 이유는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해당 법안의 발의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고 받았다고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에 맞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만 지킬 셈인가”라고 맹폭했다.
끝으로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