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울동부지검 내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중앙지검과 서울 고검 청사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사무실 구성은 주말 내 완료될 것으로 보여 9일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부장 3명,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평검사 15명 등으로 구성했다.
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 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파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합동국방부감찰단과 함께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과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