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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건 배당을 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재판 심리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법원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다른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다른 사건 심리 없이 해당 사건에 힘을 쏟는 이유는 선거법 사건이 법률로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가 나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판결이 나야 한다.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시기는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내용과 시기가 여야 대권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는 10년이다. 1심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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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대표는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참석을 들어 오후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이다. 위증교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으며 나머지는 1심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