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23일 항소심 시작…재판부 집중심리

최오현 기자I 2025.01.19 15:31:15

탄핵정국 속 조기대선 맞물린 이 대표 재판
재판부, 선거법 선고 시기 준수 여부 촉각
신건 배당 않고 심리 집중하는 모양새
이 대표, 1심서 의원직 상실 집행유예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권 후보자의 항소심 시기가 맞물리면서 법원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지 약 두 달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건 배당을 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재판 심리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법원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다른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다른 사건 심리 없이 해당 사건에 힘을 쏟는 이유는 선거법 사건이 법률로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가 나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판결이 나야 한다.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시기는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내용과 시기가 여야 대권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는 10년이다. 1심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여당은 이 대표의 빠른 확정 판결이 절실한 상황인 탓에 연일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참석을 들어 오후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이다. 위증교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으며 나머지는 1심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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