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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조정이 쉽다는 점이 있다. 해당 비율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어 세율 인상보다 정책 부담이 적다.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모두 시행령 개정으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이다.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 기준 이 비율은 과거 80%를 기본으로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95%까지 올랐고 이후 60%로 낮아진 바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 80%가 기본 수준이었던 만큼, 다시 조정할 경우 1차적으로 80%로 되돌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했다.
관건은 비율 조정이 실제 세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이데일리가 우 위원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일 경우 보유세 증가폭은 단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초고가 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35㎡)의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 7633만원에서 8732만원으로 약 1099만원(1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 84㎡ 기준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약 1004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때나 80%일때나 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약 2284만원로 60%일때보다 57만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474만원→1507만원 △반포자이 1724만원→1843만원 △잠실주공 5단지 1258만원→1258만원 등도 금액 인상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구조에서 비롯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년 보유세(704만원)를 기준으로 한 상한이 약 1055만원 수준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보유세가 이미 상한에 근접해 추가 인상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전년 보유세(1572만원)를 기준으로 한 상한이 약 2357만원 수준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 경우 보유세가 2227만원까지 상승해 상한에 근접한 상태다.
반면 한남더힐은 전년 보유세(5941만원)를 기준으로 한 상한이 약 8910만원 수준으로, 60%일때 세금(7633만원) 대비 여유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며 보유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다.
우 위원은 “상한에 걸린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비율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올해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된다면 고가 단지보다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 단지나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때의 전년대비 보유세 인상률이 10~20%대의 단지에서의 추가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즉시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우 위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고가 주택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제한적”이라며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적용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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