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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검찰 특수본, 사무실도 꾸리기 전 수사 '속도'

함지현 기자I 2024.12.07 11:24:44

박세현 특수본부장 등 7일 법리 검토 등 수사 착수
일단 서울고검서 업무…9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
김용현 전 국방장관·현역군인 등 10여명 출국금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과 검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일할 공간 마련이 필요한 만큼 9일쯤 새로운 사무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과 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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