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민감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지역사회 기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대희 대표변호사는 “YK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며 미래 법조 직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주 분사무소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YK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YK는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64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