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檢, 김승원 기소유예하며 "피의사실 인정되나 위법 단정 어려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남궁민관 기자I 2026.09.06 17:58:0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檢 불기소결정서 공개
檢 "식약처 청탁에도 일응 절차 따라 심사한 것 확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자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면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2월 강모 씨가 운영하는 제약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관련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강 씨와 양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 500만원 수수를 약속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며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식약처에서는 이같은 청탁에도 불구하고 본건에만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건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약속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여자에 해당하는 강 씨, 양 씨의 경우 본건 뇌물공여약속 등을 기화로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를 통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까지 얻어 가벌성이 크다”면서도 “피의자가 이 부분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공여자들과는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비단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준비단은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며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